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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반품약속 왜 뒤집어?".."계속 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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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반품약속 왜 뒤집어?".."계속 탔잖아"
  • 유재준 기자 leon@csnews.co.kr
  • 승인 2010.09.14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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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재준 기자] 온라인 소핑몰에서 구입한 자전거의 핸들이 수평이 아니라며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으나 업체측에서는 “테스트 결과 하자가 아닌 정상품”이라고 반박했다.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조 모(여.34세)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픈마켓을 통해 '스트라이다' 자전거를 66만원에 구매했다. 그로부터 몇 달뒤 조 씨는 자전거의 핸들 높낮이가 이상하다고 느껴 오픈마켓 측에 문의했다.

조 씨는 상담원으로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교환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고 자전거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A/S를 담당하던 판매자 측에서는 ‘제품에 하자가 없다’며 조 씨에게 다시 자전거를 보냈다.

그 후 몇 번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고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조 씨는 사진과 이메일, 전화를 통해 여러 번 항의를 한 뒤 ‘반품을 해줄 테니 선불 택배로 제품으로 보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물건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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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품을 약속하던 업체 측은 제품을 받은 뒤 ‘자전거가 처음 받았을 때와 상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조 씨는 “반품을 해준다기에 제품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해 화가 난다”며 “정상적인 제품이라도 택배로 왔다갔다 하면서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핸들이 평행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회사에서 검사를 해봤으나 제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자전거의 경우 야외에서 한번 이용해도 반품이 어려울텐데 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해 반품 처리키로 했었으나 처음 물건을 받았을때보다 스크래치와 흙탕물 자국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품을 하기로 결심했으면 더 이상 타지 말았어야 했는데 계속 타고 다닌 흔적이 삼해 반품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문제는 규정 외의 상황"이라며 "처음 업체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소비자가 계속 이용했고 그래도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에 업체는 서비스 차원으로 소비자와 조율로써 해결할 수도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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