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송정훈 기자] 롯데카드(대표이사 박상훈)가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 연회비를 2년째 부과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특히 소비자가 카드해지를 요청했는데도 직원의 실수로 이를 처리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 사는 이 모(여.33세)씨는 지난해 7월말 사용하지 않는 롯데체크카드에서 연회비 1천원이 빠져나가 그해 10월께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카드를 해지했다. 부과된 연회비도 돌려받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체크카드 연회비 1천원이 또 빠져나갔고 카드명세표가 집으로 날아왔다. 1년전 해지신청을 했던 바로 그 카드였다.
이 씨는 어이가 없어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를 했고, 작년에 요청한 카드 해지가 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상담 끝에 작년과 올해 연회비 총 2천원을 지난 3일까지 받기로 하고 일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카드사에선 그 어떤 통보도 오지 않았고, 연회비는 입금되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지난 6일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고, 롯데카드에선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5시51분께 1천원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다.
이 씨는 황당했지만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는 업무시간이 지나 다음날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연회비가 절반만 입금됐다는 정황을 설명해야 했다.
롯데카드 측은 작년 연회비는 확인이 되지 않아 입금하지 못했다면서 늦어도 12일까지 해결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나머지 연회비는 지난 8일 오후에야 입금됐다.
이 씨는 “지난 8월에 상담을 하면서 연회비 2천원 전부를 3일까지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왜 절반만 입금되고 시일도 미뤄지는 지 알 수가 없다”며 “연회비 2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카드사가 일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부정 징수된 연회비 2천원을 받으려고 카드사와 몇 번이나 전화를 모른다”며 “통화비만 2천원 이상 나왔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롯데카드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1년 넘게 카드해지 처리를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잘못 부과된 연회비를 모두 고객님께 입금해 드렸다”며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