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3개월 간 만나온 내연관계인 A(51.여)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지난 8월5일께 A씨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미끼로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아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와 A씨의 직장 동료를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하는 과정에서 음료수병을 깨고 A씨의 손목을 그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정씨는 "우연히 동영상을 찍어뒀는데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