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17개월 된 유아가 분유를 먹은 뒤부터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소비자는 나중에서야 분유에서 벌레를 발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광역시 부평의 조 모(남.36세)씨는 지난 8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A사 분유 4단계(유통기한 2011년12월9일까지)를 개봉해 아기에게 먹였다.
조 씨에 따르면 만 17개월인 둘째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A사 분유제품을 먹어왔고 그동안 두드러기나 이상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개봉한 제품을 먹인 뒤 이상하게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것.
그러다가 조 씨는 지난 11일 오전에 아기가 먹고 남긴 분유에서 5mm 크기의 벌레를 발견했다. 아기가 그동안 벌레가 나온 분유를 먹은 탓에 두드러기가 생긴 것으로 생각한 조 씨는 서둘러 회사측에 연락했으나, 주말이라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었다.
부랴부랴 분유통에 적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연락해 구청 당직자에게 이물 발생 사실을 접수했다.
조 씨는 지난 13일 A사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나 1시간 뒤 방문한 A사 직원은 형식적인 사과를 한 뒤 이물질 회수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조 씨는 "정중한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보상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 오로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이물질과 해당 제품의 회수에만 신경을 쓰더라. 이물질이 나온 회사에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었기에 이를 거부했다"고 털어놨다.
조 씨는 또 "그 뒤로 몇 시간 동안 관할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소비자원, 국립수의과학검역소 등에 문의했지만 이물질 검사와 관련해 복잡한 규정, 업무구분에 놀랐다"며 "우여곡절 끝에 부평구청에 이물신고를 해서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사 측은 조 씨가 이물 회수를 거부한 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A사 관계자는 "조 씨의 연락을 받고 약 1시간만에 인천지역에 있는 직원이 방문했지만, 소비자가 불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이 2시간 가량 상담하면서 이물 회수를 제안했으나 거부된 이후 다른 기관에 신고된 상황이라, 해당이물이 제조과정에 혼입됐는지는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