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문동성 행장에 대해 당초 '업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까지 논의됐으나 16일 열리는 제제심의위원회에서 '문책적 경고'로 그 수위를 한단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행장이 문책적 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이 중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대 과실 책임이 있는 은행 경영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문책적 경고' 등의 중징계를 통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제심의위는 지난 3일 문 행장 등 30여명의 전·현직 임직원과 경남은행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진술자와 검토할 사항 등이 많아 16일로 징계를 미룬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경남은행 대출관련 금융사고는 영업부 직원이 대표이사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시행사 등에 4천억원대의 지급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경남은행과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대출비리 사실을 확인했다.
거액의 손실을 입힌 경남은행 전 간부 장모씨는 구속 기소됐고 경남은행은 내부통제관리와 인사정책 점검, 정도영업 강화 등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본지 보도 이후 금감원 김진수 제재심의실장은 "문 행장 등 경남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방향은 아직 논의중인 사안으로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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