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훔친 지갑에서 나온 신분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 쓴 혐의(절도 등)로 장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4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드라이브로 사물함을 부수고, 한모(23)씨의 지갑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훔친 혐의다. 장씨는 또 이 지갑에서 나온 한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모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술값으로 1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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