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훔친 지갑에서 나온 신분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 쓴 혐의(절도 등)로 장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4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드라이브로 사물함을 부수고, 한모(23)씨의 지갑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훔친 혐의다. 장씨는 또 이 지갑에서 나온 한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모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술값으로 1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과실 30%인데 전액내야 돼?”...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비율 갈등 취임 한 달 '소비자보호'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감독 현안 산적 [따뜻한 경영] 신세계그룹 '희망장난감 도서관· 키즈 라이브러리' 운영 성수2지구 3파전...삼성물산-브랜드, DL-조합원 이익, 포스코-기술력 상반기 운용자산이익률, 흥국생명 4.1% '톱'...NH농협 가장 낮아 수익성 개선한 토스뱅크, 비이자이익 확대·성장동력 확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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