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훔친 지갑에서 나온 신분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 쓴 혐의(절도 등)로 장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4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드라이브로 사물함을 부수고, 한모(23)씨의 지갑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훔친 혐의다. 장씨는 또 이 지갑에서 나온 한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모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술값으로 1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계약하고 5년 기다린 테슬라 '사이버트럭', 인수일 조정 요청에 취소 라이나생명, 불법 TM영업 논란...통화 도중 '거절'했는데 무단 계약 [K-신약 유망주] HK이노엔 아토피 신약 ‘IN-115314’ 미국 임상 준비 [주간IPO] 1월 넷째주, 덕양에너젠 공모청약…카나프테라퓨틱스 연기할 듯 한화시스템, 매출 4조 돌파· 영업익 2배이상↑'핑크무드'....수출 순풍 카톡 개편으로 '욕'은 먹었지만 수익은 '쑥'....카카오, 역대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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