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먹는샘물(생수) 제조ㆍ수입판매 업체 84개를 점검해 수질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15개 업체(17.9%)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수질기준 초과(7곳),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4곳), 장기간 휴업(3곳), 미허가 샘물 개발(1곳) 등이었다.
원수(原水) 제조업체인 K업체 물은 일반세균(저온 256CFU/㎖, 중온 286CFU/㎖)이 검출됐고, 먹는샘물 제조업체인 S업체 물에는 일반세균(저온 2천500CFU/㎖, 중온 77CFU/㎖)은 물론 대장균군도 나왔다.
원수의 일반세균 허용치는 저온(21도)과 중온(35도)에서 각각 20CFU/㎖, 5CFU/㎖ 이하여야 하고, 먹는샘물은 저온 100CFU/㎖, 중온 20CFU/㎖ 이하다. 대장균군은 원수와 먹는샘물 모두 불검출/250㎖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취수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수질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 휴업을 한 업체는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관리차원에서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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