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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요금고지서, '더 쉽고 자세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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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요금고지서, '더 쉽고 자세하게' 바뀐다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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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더욱 상세한 이용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의 의무고지 규제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요금고지서에 대한 기준을 담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고지서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를 의결했다.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

특히 추후 고지서에는 주요한 민원 대상이 돼온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데이터통화료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담기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서비스 유형별로 충분히 구분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이한 용어로 알기 쉽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 규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통신 민원 2만5천670건 가운데 부당요금 민원이 7천423건(2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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