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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해외 구매대행' 피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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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해외 구매대행' 피해 막으려면?
  • 유재준 기자 leon@csnews.co.kr
  • 승인 2010.09.23 09:4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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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재준 기자]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피해보상 규정이 달리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사례 1 = 경기 성남시의 김모(남.28세)씨는 지난 6월 6일 ‘세일’ 쇼핑몰에서 4가지의 의류를 총 18만원 정도 지불하고 구매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고 물건 배송을 기다린 김 씨는 업체에 연락했으나 전화도 연결되지 않아 게시판을 통해 독촉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 씨는 업체로부터 ‘물건이 품절됐다’는 문자 한통을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문자 한통으로 통보하는 업체의 태도에 김 씨는 화가 났으나 분을 삭히고 다른 제품을 골랐다. 배송이 늦은 것도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받은 김 씨는 또한번 울화가 치밀었다.

4가지의 의류 중 2가지만 배송되고 나머지 총8만원 상당에 의류 2벌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옷의 소매가 양쪽 짝짝이로 된 것을 받은 김 씨는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개월간 게시판을 통해 물건을 보내라는 독촉을 하고 있는 김 씨는 그때마다 업체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제품, 환불에 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없다.

김 씨는 “해외배송이라 늦겠지 했지만 3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게시판과 환불 담당자가 다른 것 같은데 매번 게시판에 글을 올릴때마다 담당자에게 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사례 2 = 서울시 아현동의 전 모(남.32세)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운동화 전문 인터넷 쇼핑몰 브랜드큐에서 스니커 ‘뉴발란스’를 10만 5천원에 주문했다. 며칠을 기다려도 배송되지 않는 제품에 걱정이 된 전 씨는 담당자로부터 ‘일주일 안에 송장번호가 입력 되지 않으면 익일 일괄 환불처리 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약속한 시일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전 씨는 게시판을 통해 항의를 시작했으나 답글 조차 없어 분통을 터트렸다. 그로부터 20여일 후 업체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발송했다’는 문자, 메일을 보내 전 씨는 화가났다.


그러나 카드값이 결제되는 한달 후까지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전 씨는 매일 전화통과 씨름했지만 허사였다고. 전 씨는 자신이 받은 송장번호를 택배사에 확인 해 본 결과 지난해 말에 보냈다던 물품은 배송 하지 않고 번호만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3 =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김모(여.15세)양은 지난 5월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 두달간 모은 용돈으로 4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구입했다.

입금 됐다는 확인 문자를 받고 김 양은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김 양은 오랜 기다림에도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연락을 시도해도 불통이었다. 더욱이 홈페이지에서 1대1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이야기 할 수 있는 채팅창에도 ‘판매자는 부재중’이라고 떠 김양의 답답함은 더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7월 판매자와 연결된 김양은 판매자로부터 ‘환불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약속 받았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해외 구매대행 피해 이렇게 대비하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는 해외구매대행업체들의 제보가 줄을 잇자 최근 늘어나는 대행업체들의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이를 구제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서'에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된 기준만 있을 뿐 해외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이용 부담감은 소비자의 몫으로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가 주의를 다 하는 수밖에 없다.  

▲ 우선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개념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 국내, 외 배송비에 관한 명시가 제대로 됐는지 다른 사이트와 비교시 가격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신중하게 알아보고 선택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업체를 이용시 관세 등 세금이 모두 포함된 제품들을 흔히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 납세의 의무는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관세 등 세금은 소비자가에게 부과되며 해외구매대행업체와는 무관하다.

▲또 과세 가격의 기준은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물건 가격이 15만원 이하일 때 면세로 알고 있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나 과세가격 산출시 우편요금도합산된다.

▲해외구매대행업체의 수가 급증하면서 위조상품도 쉽게 눈에 띤다. 위조상품 부착물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은 세관을 통과할 수 없고 배송돼 오는 경우 상표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물품의 구매 단계부터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 블로그 ‘행복한 관문’을 관리하고 있는 대전 관세청대변인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업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과 소비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관세고객상담센터(1577-8577)에서 체계적인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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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소 2010-10-07 23:58:04
네커티브 피드백을 걸겠다 해결해달라 하면
100% 해결해 줍니다. (훈장)붙은 탑셀러경우 네커티브 몇번 맞으면 어렵게 얻은 탑셀러 자격 떨어집니다. 다만 탑셀러경우. 한국에 없는 물건을 구할때 쓰는겁니다. 비싸서.

혁명소 2010-10-07 23:55:18
구매대행 대처법도 틀렸네요.
그냥 개인아이디로 [탑셀러]에게 페이팔보험들면서구매하고 문제가 생기면

혁명소 2010-10-07 23:51:19
자세한사연은 여기를 감상하세요.
http://blog.naㅍer.com/ok1352582
네이버 내블로그 가셔서 주소중 아이디에 ok1352582를 치시면됩니다.

혁명소 2010-10-07 23:48:58
서 전화걸고 이름을 말하니 바로 끊습니다.
겟츠 떄문에 시간 젊음 낭비 가정불화 생기고 정말미칩니다.
제 경우 [피드백 클레임만 걸면 해결되는 [탑셀러] 에게 시세보다25%더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혁명소 2010-10-07 23:47:29
소보원에 접수를 해두었고, 제가 구매시 공지에 규정한대로
배송늦었으니 수수료 전액 환불 요청하나 발뺌,
동영상 증거대니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 하나 몇일동안 전화안와
전화걸고 이름대니 바로 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