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드라마 ‘전원일기’의 ‘일용이’, ‘복길이 아빠’ 역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탤런트 박은수 씨가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영화기획사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비 8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가 공사를 맡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억∼3억 원이 있어 건물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실내 디자인 회사에 영화 기획사 사무실 내부 공사를 의뢰한 뒤 공사비 8,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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