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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온라인 주문한 제빵 믹서기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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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온라인 주문한 제빵 믹서기 반품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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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로 제빵 믹서기를 주문하여 수령했습니다.  다음 날 믹서기의 작동불량으로 사업체로 반품을 요구하니 사업체에서 담당자가 교육중이라고 합니다.  반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구입가 환급입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 하자가 발생된 사실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하자 내용을 정리한 내용증명우편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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