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홈쇼핑에서 믹서기를 주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택배업체에서 물품을 배송하러 집에 왔지만 아무도 없어 집 근처의 세탁소에 임의로 맡겼는데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가 택배업체 직원에게 세탁소에 두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분실된 것이 아니므로 판매업자인 홈쇼핑으로부터의 보상이 타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하나증권, 발행어음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 완판 LG화학,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 ‘엑스파렐’ 독점 판매 젝시믹스, 새 광고모델로 덱스 발탁...'새 캠페인 전개' 크래프톤, ‘하이파이 러시’ 콘솔 실물 에디션 사전예약 금호타이어, 새해맞이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이벤트 신동빈 롯데 회장, 대한체육회 감사패 수상…'스포츠 발전·선수 육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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