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홈쇼핑에서 믹서기를 주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택배업체에서 물품을 배송하러 집에 왔지만 아무도 없어 집 근처의 세탁소에 임의로 맡겼는데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가 택배업체 직원에게 세탁소에 두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분실된 것이 아니므로 판매업자인 홈쇼핑으로부터의 보상이 타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수협은행,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 의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현대건설, 4조3900억 규모 이라크 초대형 해수 처리 플랜트 수주 고려아연,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장기 공급 MOU..."전략광물 허브 끝까지 지킬 것" 소비자단체, “아메리카노 한 잔 원두 값 222원…커피값 인상, 소비자에게만 전가”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 고속화도로 추진..."고양-남양주 이동시간 98분 단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AI와 디지털 기술은 학교 교육의 필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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