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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홈쇼핑 통해 주문한 믹서기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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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홈쇼핑 통해 주문한 믹서기 분실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29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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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쇼핑에서 믹서기를 주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택배업체에서 물품을 배송하러 집에 왔지만 아무도 없어 집 근처의 세탁소에 임의로 맡겼는데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가 택배업체 직원에게 세탁소에 두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분실된 것이 아니므로 판매업자인 홈쇼핑으로부터의 보상이 타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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