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구입 하지 않은 믹서기 대금청구
상태바
[소비자피해Q&A]구입 하지 않은 믹서기 대금청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17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8년 전 부터 구입하지 않은 믹서기 대금을 청구하는 통지서가 왔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어 그동안 쭉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에서 47만원을 내라고 지급통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법상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는 사안입니다.  법상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직접 출석하거나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채권이 확정되므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