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큰애를 학원에 보내려고 인터넷으로 송파 oo학원에 학원 입학 시험 접수를 하고 전형료 21,000원을 결제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학원에 전화를 걸어 시험을 볼수 없으니 카드 결제를 취소를 하라고 하였으나 취소가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은 말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학원이고, 결제 취소가 안되는 학원은 송파 oo학원 밖에 없고 이는 불합리하게 학원에만 유리하고 편리하게 하는 행위같습니다.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입학 시험 전형료는 시험 실시에 따르는 실비 성격이므로 시험 신청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달리 학원측에 손실이 발생할 것도 아니고 타 학원들은 환불을 해 주고 있는 점에서 취소를 거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나 학원측에서 거절한다면 금액이 소액이지만 법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으로 결제했다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에 해당되고,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취소를 요구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에 계약이 당연 취소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업체가 서면을 발송해도 불응하는 경우 결제대행업자(PG사업자)에게 증거를 보내어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PG사업자는 전상법상 대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통신판매업자와 연대하여 청약철회 의무이행 책임이 존재합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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