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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미납으로 인한 게임계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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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미납으로 인한 게임계정 정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0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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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거래품목으로 계정 결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3개월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거래중개사이트를 통할 시 중개사이트 내 판매자가 핸드폰으로 대신 결재를 해주고, 판매자는 거래가 성사되면 현금으로 돈을 받고 구매자는 핸드폰 결재를 통해 좀 더 싸게 계정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2007년~2008년 중 계정 결제를 통하여 게임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최근 이용요금이 미납되었다며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합니다.  이에 사업자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거래중개사이트에서 계정결재 했던 핸드폰들이 미납이 되서 계정을 정지하였다 합니다.  사업자가 미납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는 현재 해당 게임사업자와의 게임서비스 이용계약과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자와의 계정결제 계약등 두 가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수있습니다.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게임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따른 이용요금납부에 대한 책임은 계정의 명의자이자 계약의 당사자인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정에서 이용요금이 미납되었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통한 계정결제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거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래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거래 당사자와 요금납부에 대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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