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별거 중인 남편 회사에서 인감도장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35.여)씨와 범행을 도운 김모(3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정씨의 남편 이모(42)씨의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서랍 속에 있던 회사 인감도장과 소형 금고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인 정씨가 남편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훔친 인감으로 법인소유 SUV 차량을 중고매매상에 팔아 1300만원 상당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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