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별거 중인 남편 회사에서 인감도장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35.여)씨와 범행을 도운 김모(3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정씨의 남편 이모(42)씨의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서랍 속에 있던 회사 인감도장과 소형 금고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인 정씨가 남편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훔친 인감으로 법인소유 SUV 차량을 중고매매상에 팔아 1300만원 상당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계약하고 5년 기다린 테슬라 '사이버트럭', 인수일 조정 요청에 취소 라이나생명, 불법 TM영업 논란...통화 도중 '거절'했는데 무단 계약 [K-신약 유망주] HK이노엔 아토피 신약 ‘IN-115314’ 미국 임상 준비 [주간IPO] 1월 넷째주, 덕양에너젠 공모청약…카나프테라퓨틱스 연기할 듯 한화시스템, 매출 4조 돌파· 영업익 2배이상↑'핑크무드'....수출 순풍 카톡 개편으로 '욕'은 먹었지만 수익은 '쑥'....카카오, 역대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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