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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요양 보험금 주의보..청구하면 '에이~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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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요양 보험금 주의보..청구하면 '에이~못 줘'
  • 송정훈 기자 song2020@csnews.co.kr
  • 승인 2010.09.27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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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송정훈 기자] 암 진단 후 입원.치료비 보상 문제를 놓고 푸르덴셜생명(대표 황우진)과 소비자간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박 모(여.44세)씨는 지난해 말 현대아산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은 6개월 후 받기로 했다.

수술날짜를 기다리던 박 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초까지 암세포 전이를 염려해 경상남도 경주에 있는 한 요양치료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 도중  자신이  ‘암특약 종신보험’에 가입한  푸르덴셜생명에  치료비 보상에 대해 상담했다.


보험사 측은  ‘암으로 인한 입원이면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문제는 퇴원한 박 씨가 보험사 측에 300만원 정도의 입원치료비 보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실사를 벌인 푸른덴셜생명은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연의원에서의)치료비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박 씨는 “나를 상담한 보험설계사는 ‘직접 치료’라는 용어조차 몰랐다”며 “10년전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약관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내 실수지만, 푸르덴셜 생명의 부실상담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푸르덴셜생명 측은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의 경우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모든 생보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판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게 보험사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인 ‘서로’의 유현정 변호사는 “암 관련 치료비 보상은 보험사마다 자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며 “직접치료 등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개별회사 마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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