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대기업 회장 A씨는 2007년 7월 형제 두 명과 함께 소수에게만 판매되는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했다.
이 펀드는 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뉴질랜드 로토루아 외곽에 있는 골프장 일부와 골프장 인근 땅을 사 택지로 조성한 다음 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분배하기로 돼 있었다.
A 회장과 두 형제는 다른 19명의 투자자와 함께 이 펀드에 가입했고 A회장은 2억5천만원, 두 형제도 각각 2억5천만원과 2억4천500만원을 투자했다.
A 회장은 2007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천600여만 원의 이익분배금을 받았으나, 시행사는 이듬해 12월 자금난으로 실질적인 부도를 내고 사업을 중단한 채 2008년 1월 청산절차를 개시했으며 이후 이익분배금은 받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골프장 부지를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설명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자산운용회사인 유진자산운용과 판매회사인 한화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투자자들의 손해액 중 운용사가 60%, 판매사가 4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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