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동일한 장애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
안양시 안양6동의 김 모(남.29세)씨는 지난 6월 티브로드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당시 티브로드의 10M 속도 인터넷 서비스를 1년 넘게 사용해오던 김 씨는 잦은 고장과 느린 인터넷 속도로 불편을 겪던 중 100M 속도의 서비스로 변경하면 원활한 사용이 가능할 거란 설명에 즉시 변경을 신청했다. 상품변경에 따라 요금이 오르고 약정기간도 갱신됐지만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서비스에 가입한지 한 달이 채 지나기 전 말썽이 생겼다. 인터넷 속도가 턱없이 느려진 것. 답답한 마음에 AS를 신청했고 며칠 후 기사가 방문해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핑(Ping)테스트를 하자 놀랍게도 300~500ms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100M 급 속도의 인터넷은 10~20ms 수치가 나와야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S기사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며 모뎀만 교체하고 돌아갔다.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고 김 씨는 3회 이상 AS를 받았다. 하지만 해결은 커녕 정확한 장애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화가 난 김 씨가 해지를 요청하자 오히려 위약금으로 맞섰다.
김 씨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변경한 의미가 없다. 해결은 커녕 장애원인조차 모르면서 위약금을 내세워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업체 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진저리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티브로드 측에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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