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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명품녀' 김경아씨, Mnet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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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명품녀' 김경아씨, Mnet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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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김경아 씨가 자신이 출연한 '텐트인더시티'의 방송사 Mnet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텐트인더시티'가 자신의 현실을 과장해 방송해 인신공격성 악플에 시달리고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일 텐트인더시티에 출연해 자신이 당시 입고 있던 의상과 액세서리, 명품 백 등이 4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후 김 씨는 네티즌 논란에 휩싸였고 국세청의 불법증여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 씨는 방송에서 한 말은 자신이 사전 인터뷰에서 한 말을 제작진이 부풀려 적은 대본대로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텐트인더시티 제작진은 김 씨에게 어떤 대답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김 씨가 방송 전 했던 것보다 MC들의 질문에 더 부풀려 대답을 했다고 반박했다.


Mnet 측은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이 같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놓고 있으며 현재 과장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김경아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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