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대출 희망자들이 A씨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햇살론’이나 ‘희망홀씨’ 대출이 10% 대의 금리가 적용되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전용 상품으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광고 문자를 받은 경우 반드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또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서민대출상품을 소개해주고 사례금이나 소개비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서민전용 상품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대부업체의 상품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요구해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서민전용 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예금통장 등을 넘긴 경우엔 금감원 피해신고코너(☎ 02-3145-8530)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권했다.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서민금융119서비스(www.s119.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를 이용하거나,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에 직접 대출 조건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