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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 뛰는 '내비게이션 사기'..아차하면 코베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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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 뛰는 '내비게이션 사기'..아차하면 코베인다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22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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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내비게이션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료통화권으로 내비게이션 기기 값을 벌충해주는 수법은 구식이 됐다.

최근에는 휴대폰 통화료를 대납해준다는 조건이나, 상품권을 미끼로 내걸고 있다. 심지어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행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공짜 내비에 혹해, 480만원 날려

천안시 청당동의 김 모(남.38세)씨는 지난 7월 내비게이션 판매업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480만원의 기기 값을 내면 매월 40만원 상품권으로 12개월간 벌충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다시 말해 공짜라는 안내였다.

그러나 한 달 뒤 이 업체는 처음 약속과 달리 20만원 상품권 한 장만을 남긴 채 연락두절 됐다.

결국 김 씨는 상품권 20만원을 제한 46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셈이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기아자동차서 사기 판매할 줄이야


안산시 본오동의 강 모(남.48세)씨는 지난 3월 한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내비게이션을 설치했다.

당시 영업사원은 'KIA MOTORS'라는 기아자동차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명함을 내밀었다. 로고 밑에는 '기아GPS'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꼭 기아차가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게 강 씨의 설명이다.

88만8천원을 24개월 할부 결제에, 4개월 약정기간 이전 계약 해지 시 35%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이었다.

얼마 뒤 이 업체에 전화를 한 강 씨는 기아차가 아닌 '현대**'라는 엉뚱한 멘트를 듣게 됐다.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약정기간이 끝나자마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환불을 차일피일 지연하더니 결국 연락두절 됐다. 내용증명을 보내봤지만 '문이 닫혀있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기아차에 문의한 결과 기아GPS라는 계열사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 내비 공짜로 바꿔 준다고?

청주시 모충동의 원 모(남.54세)씨는 지난 3월 전국을 순회하며 3년이 지난 내비게이션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는 업체의 전화를 받았다.

이 업체는 300만원의 기기 비용을 2년 동안 매월 주유상품권 10만원(과 휴대전화비 2만5천원을 분기에 한 번씩 일괄 지급하니 공짜나 다름없다고 안내했다.

귀가 솔깃해진 원 씨는 300만원을 카드론으로 24개월 할부 납입해야 하는 조건을 선뜻 받아들였다.

그러나 계약 6개월째인 9월, 원 씨가 받은 것은 30만원 주유상품권 한 장이 전부였다.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지요청을 해봤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게다가 이 씨는 19.9%의 카드론 이자까지 물어야 했다. 비싼 이자로 대출 내 필요하지도 않았던 내비게이션을 산 꼴이 됐다.

사기 안 당하려면 '의심 또 의심'

이들은 수백만원짜리 내비게이션을 내밀면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말로 소비자를 꾀어 계약을 유도한다.

문제는 계약 후 한 두 번 사은품을 챙겨주고 잠적해 버린다는 것. 결국 소비자는 수백만원의 내비게이션을 제돈 주고 구입한 셈이 된다.

게다가 판매업체들은 카드론 등의 방법으로 결제를 유도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기기 값 외에 금융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방문판매 안내전화가 오면 의심부터 하고 볼 일이다.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카드론 등의 결제를 요구한다면 불량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실상 공짜 내비게이션은 없다. 만약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수소문을 통해 확인해 봐야한다"면서 "부실한 업체와 이미 계약을 맺었다면 재빨리 내용증명을 띄워 계약해지를 요청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물론 업체와 연락이 제대로 닿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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