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당 업체는 AS지연을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통상 동일 장애로 인한 민원이 3회 이상 중첩될 경우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
오산시 오산동의 이 모(여.45세)씨는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 스카이라이프의 수신이 차단되는 불편을 겪었다.
곧바로 스카이라이프 측에 AS를 문의하자 최대한 빨리 복구해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6일 재차 AS를 요청하자 늦어도 7일까지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업체 측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매번 항의할 때마다 다음날 해결해주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거듭된 AS지연에 화가 난 이 씨가 해지를 신청하자 잘못을 인정하며 3개월 무상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했다.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 난 이 씨는 이를 거절하고 해지를 요구했고, 업체 측은 태도를 바꿔 남은 약정기간을 운운하며 2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결국 업체 측에 위약금 면제 해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 씨는 서비스를 일시정지시켰다.
이 씨는 “업체 측의 무책임한 AS지연으로 서비스를 이용조차 못하는데 해지에 위약금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3개월 무상서비스 제공보다 기본적인 AS처리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업체 측의 영업방식에 일침을 가했다.
이를 확인하고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스카이라이프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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