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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세 앱으로 개인정보 8만건 불법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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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세 앱으로 개인정보 8만건 불법수집
  • 송정훈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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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8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애플리케이션 배포업체 T사와 개발업체 S사, 이들 회사 관계자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T사 등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증권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배포한 뒤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와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카드의 일련번호 등 8만3천여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IMEI나 USIM 카드의 일련번호 등을 법률상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앱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설치할 때 IMEI와 USIM 등의 개인정보를 읽어와 업체의 서버에 저장한 뒤 다시 접속할 때 이미 저장된 정보를 통해 동일인임을 식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손쉽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에게 한 개의 번호만 할당되는 IMEI는 분실ㆍ도난된 휴대전화나 '짝퉁폰'에 복제돼 사용될 수 있어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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