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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4회 교체한 휴대폰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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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4회 교체한 휴대폰 보상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9.2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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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폰 개통하여 3개월 내에 4회 교체하였습니다. 대여 폰을 받았으나, 사용하지 못 하는 휴대폰을 대여해주어 영업적 손실이 큽니다.  새로 96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입 후 차액만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시간적, 영업적 손실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고 싶습니다.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대체 폰의 교환 요구는 가능하나 영업 손실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량한 휴대폰으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품 보증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나 제품 보증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를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손해는 사회일반의 통상 범위의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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