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은행 종합검사를 위해 출장을 간 금감원 직원 14명 중 7명은 7월1일 한 횟집에서 제주은행 임직원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학회 세미나 참석차 제주도에 와 있던 금감원 출신인 신한은행 감사 A씨가 주선했다.
저녁 자리에는 금감원 직원과 A씨 외에 제주은행 감사, 부행장 등 모두 10명이 합석했으며 제주은행 측이 밥값으로 36만9천원을 지불했다. 이후 2차 술자리에서도 금감원 직원 3명이 1인당 3만6천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의 부적절한 저녁 자리는 금감원의 암행감찰팀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반장에 견책, 2차에 합석한 2명의 검사역에 주의조치 등 3명을 징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반장이 몇 차례 식사 제안을 거절하다 전직 금감원 선배의 요청을 할 수 없이 수락했고, 검사반원들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참석했다고 한다"며 "고급식당에서 향응을 받거나 선처를 부탁받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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