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지난 6월1일부터 최근까지 홍모(23.여)씨 등 54명에게서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울산지역의 고등학생 윤모(18)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윤군이 우연히 인터넷 사설 스포츠복권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번 해봤다가 빠져들었고, 자금이 바닥나자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윤군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자신의 아이디 등을 추적해 주소와 연락처를 캐내기 시작하자 가출해서 도박과 사기를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군의 중학교 친구인 임모(18)군 등 2명은 도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인터넷 사기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들의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며 "피해자도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소년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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