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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1개월내 하자 생긴 게임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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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1개월내 하자 생긴 게임기 교환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04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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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기를 구입 하여 사용중, 한 달만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교환 요구하였으나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환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무상수리 또는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상태 즉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이며 게임기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동기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 기준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 9조에 의해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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