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는 LG전자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드럼세탁기 제품을 만들어 손해를 봤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29일 원심을 깨고 LG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LG전자의 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LG전자는 '세탁조를 돌리기 위한 운동 전환장치를 세탁조에 바로 붙이는 구조의 세탁기'를 뜻하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세탁조 연결 부분의 구조 관련 기술을 1999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대우일렉이 직결식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LG전자는 자사의 특허권이 침해당했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보고 대우일렉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이 특허의 유ㆍ무효만을 다투는 양사의 소송에서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돼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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