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학원을 이틀 다니다 안가려고 합니다. 한 과목의 수강료로 17만원을 지급했는데 학원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170,000원의 2/3인 약 113,33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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