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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시간 늦는 벽걸이시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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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시간 늦는 벽걸이시계 환급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06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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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9. 7. 11. 사업자에게 고급 장식용 벽걸이 시계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7. 18.부터 시간이 늦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판매한지 1주일이나 경과하였다며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시계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수리를 요한다면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경미한 수리가 가능하다면 무상수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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