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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할인 공동구매 피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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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할인 공동구매 피해 봇물
환불.예약 불가능 지뢰밭 주의보..피해예방.대응 요령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0.07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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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50% 이상의 파격적인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일명 소셜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구입한 할인 쿠폰을 쓰려고 하면 쿠폰으로는 예약을 안 받거나, 특정시간에만 쿠폰을 이용하게 하는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소비자가 쿠폰을 반품하거나 환불하려고 해도 규정이 불리하게 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셜커머스는 인터넷 공동구매의 형식으로 정상 가격에 비해 '50~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사이트다. 특정 할인쿠폰을 하루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대박세일'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구매 당일에만 취소 및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내세워 반품과 환불을 까다롭게 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예약은 손님 없을 때만".. 불친절한 할인쿠폰

서울 금천구의 정 모(여.29세)씨는 지난달 20일 하루세일 쇼핑몰 T사에서 스테이크와 피자 등이 포함된 I레스토랑의 식사권(1인 기준;5만3천900원)을 63% 할인된 가격인 1만9천800원으로 판매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냉큼 쿠폰 2매를 구입했다. 정 씨는 친구와 함께 이탈리아 정통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그리며 주말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정 씨는 주말 내내 I레스토랑에 예약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T사 쿠폰으로 예약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로 붐비는 식사시간대를 피해 오후 3시에 예약을 잡으려고 해도 'T사 쿠폰 구매자는 예약이 안된다'는 말만 들었다.

화가 난 정 씨는 T사에 쿠폰 반품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묵살당했다.

정 씨는 "레스토랑에 식사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번번히 꽉 찼다면서 '일단은 예약이 안된다'는 무성의한 대우를 받았다. 화가 나 T사에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 쿠폰을 판매할 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당일이 지나면 한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정 씨는 "T사는 I레스토랑 쿠폰을 3천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판매했는데, 2인 이상 주문해야 한다고 했으니 총 6천매가 팔린 셈"이라며 "레스토랑 식사권이라 주말에 예약이 몰릴 것을 뻔히 알면서 소화하지도 못할 쿠폰을 팔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T사 측에서는 해당 레스토랑이 종로, 압구정, 역삼 3곳에 매장이 있고 판매하려던 쿠폰은 최대 1만5천매였다며 남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무엇보다도 쿠폰을 판매할 당시 꼭 예약을 해야 하고, 판매 다음날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9월19일 이후부터는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안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T사 관계자는 "쿠폰을 판매한 당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의사항을 고지했다"며 "자사 뿐 아니라 다른 하루세일 쇼핑몰 대부분이 비슷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화하지 못할 만큼 쿠폰을 많이 판매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레스토랑이 3개 점포를 운영중이며 요리사, 웨이터, 좌석수 등은 고려해 최대 1만5천매를 판매할 예정이었으므로, 기 판매된 3천매가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란 입장만 고수했다.

소셜커머스 뭐가 문제?

소셜커머스는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새롭게 부각되는 마켓으로, 공동구매 형식을 통해 '모이면 반값'이라는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1위의 소셜커머스인 티켓몬스터와 쿠팡을 비롯한 하루세일 쇼핑몰들은 레스토랑, 카페, 바, 스파, 뷰티, 공연 등에 대해 매일 5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상품의 목표인원을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일 1~2가지 상품을 정해 구매희망자를 모으고 있는데, 목표인원 이상이 참여할 경우 자정이 지나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쿠폰이 발급된다.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쿠폰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공동구매 형식을 빌려 파격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 업체 측에 유리한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루 판매 상품의 경우 그날 이후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당일 구매취소만 허용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구매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즉 하루 판매 쿠폰의 경우 해당업체가 당일에만 구매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개별약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하루세일 쇼핑몰이 이 조항을 빌미로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 씨는 "통신판매법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더라도 미사용 상품에 하자가 없는 이상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면서 "T사의 경우 모두 소진될지 알 수도 없는 3천장의 쿠폰을 무책임하게 남발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씨 외에도 T사의 사용후기 관련 게시판에는 해당 쿠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식사권에 포함된 스테이크 때문에 쿠폰을 구입했는데, 주문시 일반 예약자와 차별대우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매장에서 정한 스테이크의 굽기(미디움)대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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