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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계약해지 지연에 따른 렌탈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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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계약해지 지연에 따른 렌탈료 부담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1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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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 청정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이후 1개월 처리를 지연하고 렌탈비를 청구했습니다.  렌탈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계약해지 후 사업자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는 임의로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체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통보는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입증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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