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닌 전문 장례식장에서는 일정한 규모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내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화장품 등 8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 현행 8%의 세율을 올해 말까지 4∼6%로 인하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배추와 무에 대한 관세는 연말까지 0%가 적용된다.
정부는 감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주무부처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하려는 경우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감사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행정감사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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