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다른 여성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을 내연녀가 따지자 투숙한 숙박업소 옷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7일 오전 7시20분께 남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내연녀가 따지자 싸운 뒤 내연녀가 잠든 사이 옷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화가 나 불을 질렀다"며 "불이 옷장과 천장 일부를 태웠지만 연기에 여성이 놀라서 깨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소원, 지방이전 대신 서울에 남는다... 금감위원 10명 확대 수협은행,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 의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현대건설, 4조3900억 규모 이라크 초대형 해수 처리 플랜트 수주 고려아연,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장기 공급 MOU..."전략광물 허브 끝까지 지킬 것" 소비자단체, “아메리카노 한 잔 원두 값 222원…커피값 인상, 소비자에게만 전가”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 고속화도로 추진..."고양-남양주 이동시간 98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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