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다른 여성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을 내연녀가 따지자 투숙한 숙박업소 옷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7일 오전 7시20분께 남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내연녀가 따지자 싸운 뒤 내연녀가 잠든 사이 옷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화가 나 불을 질렀다"며 "불이 옷장과 천장 일부를 태웠지만 연기에 여성이 놀라서 깨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하나증권, 발행어음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 완판 LG화학,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 ‘엑스파렐’ 독점 판매 젝시믹스, 새 광고모델로 덱스 발탁...'새 캠페인 전개' 크래프톤, ‘하이파이 러시’ 콘솔 실물 에디션 사전예약 금호타이어, 새해맞이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이벤트 신동빈 롯데 회장, 대한체육회 감사패 수상…'스포츠 발전·선수 육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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