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다른 여성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을 내연녀가 따지자 투숙한 숙박업소 옷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7일 오전 7시20분께 남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내연녀가 따지자 싸운 뒤 내연녀가 잠든 사이 옷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화가 나 불을 질렀다"며 "불이 옷장과 천장 일부를 태웠지만 연기에 여성이 놀라서 깨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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