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옆에 새로 오픈한 요가센터에 3개월 가입을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수업을 듣지 못하고 사흘만에 개인적 사유를 말했으나 금액환급은 안되고 타인에게 양도할 것을 권유합니다. 휴회신청을 하고 양도 받을 사람을 알아보았으나 원하는 사람이 없고 임신으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약관을 찾아보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하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내용증명서와 함께 산부인과 원장님의 소견서를 보냈습니다. 기다려도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이 없다가 원장과 통화를 하니 양도를 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하라고 합니다. 센터에서 발행한 약관처럼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요가센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서는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약 후 환불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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