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가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인 여가수 지망생들에게 가수 데뷔 명목으로 10여 차례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H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한 의류 원단 업자에게 스폰서 비용으로 4천6백만 원을 받고 가수 지망생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김씨는 가수 지망생인 A(17)양과 B(20)양에게 “이것도 일이니 열심히 하라”고 협박을 하며 성상납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문제가 된 돈은 현재 운영중인 의류 쇼핑몰의 투자비일 뿐”이라며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계좌 추적 결과 4천6백만 원은 쇼핑몰 운영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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