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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처방전도 못 믿어..약 먹고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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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처방전도 못 믿어..약 먹고 입원치료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0.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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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대학병원에서 약을 잘못 처방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설사와 복통 등으로 급기야 입원치료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병원은 또 초진기록서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 모(여.32세) 씨는 지난 8월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으로 A대학병원을 찾았다.

주 씨는 이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기관지염으로 진단받고 처방전에 표시된 약들을 복용했다가 극심한 설사에 시달리게 됐다. 알고보니 하루 1알 처방해야 하는 항생제가 세 알까지로 잘못 기재돼 있었던 것.

이와 관련해 주 씨는 "병원에 다녀온 뒤 하루치 약을 먹었는데 설사와 복통에 시달렸고, 탈진으로 인해 입원을 했다. 그런데 처방전을 잘못 써줬던 병원 측에서는 퇴원하는 날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 씨는 "저녁 내내 계속 구토를 하는 바람에 퇴원을 결심했지만 다른 환자들과 달리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러 오지 않았다.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의사가 찾아왔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초진기록서를 작성할 때 흡연 문제에 대해 잘못 기재해 놓고, 나중에야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국말이 서툰 주 씨가 결혼 전에 흡연을 했으나 현재는 금연 중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담당의사가 이를 잘못 이해하고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고 초진기록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기관지염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되려면 흡연여부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 측은 주 씨에게 처방전을 잘못 발행됐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외래에서 언쟁이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혀왔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주 씨에게 처방전이 잘못 발행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주 씨에게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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