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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돼도 토 안 달겠다고 서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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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돼도 토 안 달겠다고 서명해"
중고품 택배중 손상 주의보..'파손면책'요구.무조건'모르쇠'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18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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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쓰던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다 제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배사들이 '중고물품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거나, 배송전에 소비자가 파손면책 조항에 동의하게 만드는 방법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규정상 택배물품은 신제품이냐, 중고품이냐의 여부로 보상책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대신 운송에 적합치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택배사에 면책이 주어지기도 한다. 

깨지고 부서지고.. 보상은 나몰라라

소비자 배 모(남)씨는 최근 배송 받은 중고 전자키보드 모퉁이가 파손된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또 다른 소비자 도 모(남)씨는 옆면이 찌그러지고 바닥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등 파손된 냉동고를 택배로 배송 받았다.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 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중고물품에 대한 파손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 했다.


일부 택배사들이 이처럼 배송 중에 파손된 운송물이 중고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중고품이라는 이유로 운송 실수를 나 몰라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택배 약관에도 이러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럴 경우에도 소비자는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품일 경우에도 택배 운송 중 파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택배사에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법에 따라 소비자는 송장에 적은 운송물 가액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액을 적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만원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운송물 파손으로 제품의 기능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다. 외부 파손일 경우 수리비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와 새 제품을 막론하고 냉동고 등 일정 수준의 무게나 부피가 초과한 경우 운송물 접수 차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배송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라도 취급상 파손의 우려가 있다면 스티로폼을 덧대 박스에 포장된 물품만 수령한다"며 "이럴 경우에만 사고 시 보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형 운송물은 규정 '사각지대'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는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해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소형·소량에서 벗어나 틈새시장을 노린 일부 택배사들은 정의에 벗어난 대형 운송물을 취급하며 부주의를 일으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파손위험이 높은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운송물이 훼손 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파손면책' 조항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택배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운송물 사고에 대한 보상을 거절당하기 일쑤다.

현행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 없이 파손 면책조항 등을 기재해 놓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거절할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면책조항이라는 양식은 정해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의만 있을 뿐, 택배와 관련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영세한 택배사들은 소비자 불만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택배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한편, 다음 각 호의 경우 택배표준약관에 정의된 택배 정의에 어긋나는 운송물이다. 소비자가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맡겼을 경우, 사고 발생에 보상 받기 힘듦을 뜻한다. 택배사로부터 운송물의 수탁 또한 거절당할 수 있다. 물론 택배사가 이를 알고도 운송을 맡았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택배에 어긋나는 운송물

1.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는 경우
3.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 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30kg을 초과하거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7.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 물건인 경우
8.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0.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1.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2.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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