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유명 브랜드 캔버스화를 구입했다가 발에 맞지 않아 발가락에 병명을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겼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뒤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양발이 피범벅이 됐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무조건 반품 및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소비자고발을 한 뒤 3개월여간 조사를 해야 하고, 소비자의 피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무성의하게 대응했다고 한다.
신발 착용으로 인해 신체 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거나, 심의를 통해 제품불량 판정이 나와야 업체에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금천구의 조 모(남.23세)씨는 지난해 여름 ABC마트 부천점에서 반스코리아의 캔버스화(흰색)를 구입했다. 조 씨는 캔버스화를 좋아하고, 유명 브랜드 상품이라 기쁜 마음에 구입했지만 1년이 넘도록 신발장에 쳐박아 놓고 있다.
조 씨는 "신발을 신은 다음날부터 발가락이 무척 간지럽고 명태알처럼 오밀조밀하게 수포가 잡혔다"며 "처음에는 무좀에 걸렸나 싶어서 그냥 방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집이 커지고 노랗게 곪으면서 극심한 고통과 간지러움에 시달렸다"고 회상했다.
군대에 있던 2년 동안에도 무좀에 걸리지 않았다는 조 씨는 서둘러 피부과 5곳을 찾아갔지만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울컥했던 조 씨는 지금 내 발이 이렇게 됬으니 뭔가 조치를 해달라고 구입처에 문의했다가 면박만 당했다.
조 씨는 "신발을 구입한 곳에 연락했더니 피부성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 고발을 한 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당시 개인적인 일로 정신이 없을 때라 그냥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씨는 "시간이 지나자 아팠던 발이 나았는데 최근 무심코 그때 그 신발을 신었다가 또 문제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신발을 신으면서 발생하는 통증 및 이물감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우선 해당업체에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지 문의하거나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품심의 한국소비자 연맹 등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될 경우 제조업체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