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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된 양복이 '너덜너덜'..소비자 대응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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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된 양복이 '너덜너덜'..소비자 대응 요령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0.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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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유명 브랜드 양복이 2년도 지나지 않아 자동차 안전벨트를 매는 자리가 심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업체와 소비자 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의류의 경우 소비자단체나 공인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므로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전 모(여.55세)씨는 2008년 11월 집 근처 미켈란젤로 매장에서 남편이 입을 양복(모델명 MT-BA-32040)을 구입했다. 전 씨에 따르면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약 40만원 상당의 양복을 구입했고, 남편이 가끔 입었다고 한다.

전 씨는 최근에야 남편의 양복이 낡은 것을 발견하고 지난 9월4일 제품을 구입한 매장을 방문해 수선을 맡겼다. '곧 연락을 주겠다'는 말에 열흘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매장을 찾아가자 또 '기다려달라'는 말 뿐이었다.

전 씨는 "남편이 며칠 전 매장을 찾아갔더니 수선되지 않은 옷과 한 소비자단체의 직인이 찍힌 서류만 받아왔다. 회사측에서는 무작정 기다리라고 해놓고, 그동안 양복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힘을 쓰고 있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전 씨는 "구입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양복이 안전밸트를 매는 부위, 상의 단추구멍, 바지 주머니 입구가 심하게 닳았다. 남편이 숱하게 양복을 입었지만, 안전밸트 맨 자리가 낡아 이렇게 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씨는 "매장에서 원단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밸트를 매어서도 안 되고, 바지 주머니에도 손을 넣지 말았어야 했다"는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미켈란젤로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전 씨 외에는 동일한 클레임이 접수된 적이 없어 바로 환불이나 교환 대신 심의로 넘어갔다고 해명했다. 한 소비자단체 심의결과 제품상의 하자가 아닌 소비자과실로 나왔다는 것.

미켈란젤로 관계자는 "전 씨가 양복을 구입한 매장 측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수선'이 아닌 '심의'로 접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심의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다. 전 씨 측에는 그동안 양복을 입은 기간과 관련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18만2천원을 공제하고 다른 양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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