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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주문한 묘목이 불량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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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주문한 묘목이 불량품인 경우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19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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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묘목 100개를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일주일 뒤 묘목을 받아 보니 모두 불량이어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종묘사에서 다른 묘목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대체 묘목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파종 전에 용량 미달, 이물 혼입, 포장재 파손, 유효 기간 경과, 부패나 변질 등으로 인해 종자 불량이라고 확인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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