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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가 해독현상?"..다이어트 식품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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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가 해독현상?"..다이어트 식품 조심해야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10.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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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다이어트식품을 섭취한 뒤 장염증세에 시달렸지만 '해독현상'이라며 무조건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라북도 고창의 이 모(여.25세)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인터넷 광고를 보고 A사와 160만원에 한방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평소보다 7kg가량 체중이 불어나서 이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

지난 8월말에 수령한 다이어트제품은 한방성분의 가공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식이섬유.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이었다.

이 씨는 "100% 살이 빠지고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할 뿐 아니라 암환자도 잠 자는 동안 살을 많이 뺐다는 말에 신청했다. 그런데 제품을 먹자마자 설사를 하고 속이 좋지 않아 반품을 하려고 했지만 업체 측은 '책임감량제'라며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이 씨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위염에 역류성 식도염을 앓았다며 반품을 요구했지만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것. 특히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했던 사람이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씨는 "영양사에게 자꾸 설사를 하고 아프다고 얘기했지만 "원래 처음에는 다 그래요"라며 '해독'되는 현상이라고 했다.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는 말에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누적된 피로와 해당제품을 복용해서인지 몸 상태가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이 씨에게 제공된 제품들이 '약'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씨로부터 해당제품을 섭취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아보지 않았다"며 "근거자료를 요구했으나 내용증명을 보내오지 않은 것을 보면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요구'로밖에 볼 수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 이 씨는 "올 추석에 임신 사실을 안 이후부터 해당상품을 먹지 않고 있다. 처음 제품을 복용할 때 설사가 계속 나왔는데도 '해독현상'이라는 말만 믿고 병원에 다녀오지 않았는데 뼈저리게 후회가 된다. 결국 반품을 받으려면 다시 제품을 복용하고 의사진단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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