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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호 여우누이뎐, 표절 판정 "작가 1년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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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호 여우누이뎐, 표절 판정 "작가 1년간 자격정지"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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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안방극장을 강타한 KBS2 미니시리즈 ‘구미호:여우누이뎐’의 첫 회가 표절판정을 받았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월간 방송작가 10월호 공지를 통해 “‘구미호:여우누이뎐’의 첫 회 일부가 원로 작가 임충의 ‘전설의 고향-구미호’를 표절한 것으로 판명됐다. 해당 작가에게 1년간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회는 “작가의 생명은 창작에 있는 만큼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는 행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원 모두가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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