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약할 때 여권 상의 이름과 알파벳을 다르게 기입했다가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에 거주하는 A(여.47세)씨는 지난 8월 인터넷을 통해 부산 홍콩 간 2인 왕복항공권을 130여만원에 예약했다.
카드결제가 됐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메일이 도착했다.
A씨는 "항공권 예약 확인 메일이 오지 않아 의아했지만, 여행자보험 상 표기된 성명 알파벳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항공권 예약자 명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탑승 당일에 발생했다.
항공권에 표기된 이름의 알파벳이 여권과 달라 탑승을 거부당한 것. 이름 중 하나인 '말'자가 'mal'이 아닌 'mail'이라 적혀 있었다.
결국 A씨는 홍콩에 예약한 숙소 및 여행 일정 등을 맞추기 위해 예약가의 두 배가 넘는 25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새로 항공권을 예매해야 했다.
기존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 또한 A씨의 몫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 측은 "인터넷 예매의 경우 예약완료 즉시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와 메일이 발송된다"며 본지에 발송 내역이 담긴 자료를 전해왔다.
이어 "이름, 일정, 계약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가 동의를 해야 예약이 완료 된다"며 "예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항공사 측의 이 같은 설명에 A씨는 "스팸메일 목록 까지 뒤졌지만 예약확인 메일은 수신되지 않았다. 귀신 곡할 노릇"이라며 탄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약 확인메일 외에도 발권이 완료되면 인터넷 상에서 전자항공권 통해 예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본인의 철저한 확인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