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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6개월뒤 알게 된 의류세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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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6개월뒤 알게 된 의류세탁사고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20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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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탁소에 세탁 의뢰 6개월 후 옷을 입으려고 꺼내보니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세탁 완료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배상요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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