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월세 가격 및 거래 동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http://rt.mltm.go.kr)과 연동된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데, 국토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력 정보 중 개인정보 외의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취합한 정보를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용할 방침이다.
새 시스템이 가동하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 또는 지역별 전·월세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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