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재판의 진행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KT와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국 법원의 사건별 재판 상황을 사건번호와 이름으로 검색ㆍ열람하는 사건검색 기능은 연평균 조회수가 5억7천만건(월평균 4천750만건)에 달하는 대표적인 사법서비스다.
대법원은 우선 사건검색 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의 인기 서비스인 '알기 쉬운 생활 속의 법률상식'과 '알기 쉬운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도 모바일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으로 빠르고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모바일 홈페이지도 개발한다.
대법원은 1단계 개발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종합법률정보, 법원 경매홈페이지, 인터넷 등기, 전자소송시스템 등으로 모바일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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