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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서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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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서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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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뒷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최고 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이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일반도로 기준이 적용돼 운전자와 조수석 승차자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사고가 났을 때 고속도로 만큼 치사율이 높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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