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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비과세 복리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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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비과세 복리 적금' 출시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0.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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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14일부터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는 정기 적립식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인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이자가 7년 동안 매년 복리로 계산되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올해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등으로 제한되며 납입액은 전 금융회사 합산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와 올해 연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 0.1%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고시금리는 현재 연 4.3%이지만 3년마다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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